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IPO 투기판 막고 '장기 자본조달' 통로 복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받는 대신 일정 기간 보유를 확약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입법 배경으로 그동안 국내 IPO 시장은 적정 기업가치 평가보다는 상장 직후 '따따블'을 노린 투기적 자금이 쏠리며 시장 왜곡이 심각했다. 이번 개정안은 IPO를 단순한 '투기 이벤트'가 아닌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 자본 조달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 금융투자협회, "합리적 공모가 형성...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
금융투자협회는 법안 통과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제도가 국내 공모 시장의 체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의 실무적 골자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단계에서 전문투자자와 사전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투자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매도 금지)를 약정해야만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전문투자자가 기업의 실질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사전 계약을 맺음으로써,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모가 산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장 초기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는 '오버행'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패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하여 국내 공모 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에는 풍부한 성장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선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