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절차 대폭 단축 및 요건 강화
개선기간 1.5년 → 1년으로 축소, 반기 자본잠식도 즉시 심사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가동…무늬만 상장사인 한계기업 조기 퇴출
개선기간 1.5년 → 1년으로 축소, 반기 자본잠식도 즉시 심사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가동…무늬만 상장사인 한계기업 조기 퇴출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개선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시장에서 연명하며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던 부실기업들, 일명 '좀비기업'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시간 끌기'는 이제 그만…개선기간 단축과 조기 퇴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퇴출 소요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다. 그전에는 실질심사 대상 기업에 최대 1.5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이를 1년으로 축소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간 점검'의 강화다. 이전에는 개선기간을 주면 종료 시점까지 기다려주는 정서가 강했으나 앞으로는 기간 중이라도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퇴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부실기업이 개선기간을 악용해 자산을 빼돌리거나 작전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강수'로 풀이된다.
문턱은 낮추고 그물망은 촘촘히…실질심사 대상 확대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그전에는 '온기(결산) 자본전액잠식'일 경우에만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으나 이제는 '반기 자본전액잠식'만으로도 실질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잣대도 엄격해진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어야 했던 요건을 1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기업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거래소가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다.
이미지 확대보기‘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출범…부서적 총력전
거래소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2027년 6월까지 상설 운영한다. 상장관리부뿐만 아니라 공시·상장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해 지배주주가 같은 여러 부실 관계사를 한꺼번에 솎아내는 '패키지 퇴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률보다 '생존' 확인이 먼저
이번 발표는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반기 보고서에서 자본잠식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누적 벌점 10점은 생각보다 낮은 문턱이다. 공시 번복이나 불이행이 잦은 기업은 수익률과 관계없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선기간 부여=회생 가능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거래소가 조기 퇴출 시스템을 가동하는 만큼, 개선기간 중에도 갑작스러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이번 조치는 '옥석 가리기'의 속도를 높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투자자들은 화려한 테마나 급등 차트에 매몰되기보다 기업의 '영속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자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이는 단순히 부실기업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 코스닥 전체의 밸류업(Value-up)을 위해 하위 한계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물 나쁜' 종목들이 퇴출되어 시장 건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