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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금융정보분석원 352억 원 과태료에 이의 신청

두나무 강남 사옥 내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이미지 확대보기
두나무 강남 사옥 내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11월 부과한 약 352억 원대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블록체인 업계의 따르면 두나무는 9일 FIU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집행 효력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FIU는 이번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2주 이내에 법원에 사건을 신청, 약식재판에 나선다. 결과에 한 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금지 위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 면직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연이어 8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11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조치를 취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된 최대 규모의 과태료로 알려졌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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