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04분 기준 계룡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9.95% 내린 1만7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1만700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 계룡건설은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2조1368억원으로,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67.4%에 규모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계룡건설은 당시 회원사로 공사에 참여했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