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한전기술은 자사의 前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임원의 업무상횡령은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로 판결했다.
횡령 등 금액은 6050만원이다.
한전기술은 지난 2020년 11월에 퇴직임원의 국제상 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위반 등에 관한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 후 공시했다.
대상자는 퇴직임원인 이OO 前 본부장으로 알려졌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