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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쓰비시됴코UFJ은행 주의 1명 등 징계

미쓰비시됴코UFJ은행 서울지점이 파생상품 거래 담보관리 업무 위탁계약 미체결을 지적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13일 미쓰비시됴코UFJ은행 서울지점에 주의 1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쓰비시됴코UFJ은행 서울지점은 다른 6개 은행과 파생상품거래를 하면서 일본 본점에 담보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범위와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탁자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금감원장 앞으로 보고해야 한다.
미쓰비시됴코UFJ은행 서울지점은 금감원이 지난 7월17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부문 검사에 나선 지 넉 달 후인 11월16일에야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일 이 내용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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