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후보지 접수…소유자 60%·토지면적 2분의 1 동의 필요
서울시, 후보지 선정~착공 6년→4년6개월 단축 목표
서울시, 후보지 선정~착공 6년→4년6개월 단축 목표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12일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11월 2일부터이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첫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관리계획을 만드는 과정과 모아주택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가 도시계획 용역을 각각 맡아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통합하고 주민참여단도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관리계획 끝날 때까지 2년 기다리던 절차 바꾼다
가장 큰 변화는 조합설립 준비 시점이다. 기존에는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을 끝낸 뒤에야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필수 내용부터 먼저 승인·고시하는 ‘선지정’을 추진한다.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주민은 관리계획이 모두 완성되기 전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법정 동의율과 창립총회 요건을 갖추면 조합설립을 진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4년6개월로 1년6개월 줄인다는 목표다.
공모 신청 기준은 전체 면적이 2만㎡ 이상 10만㎡ 미만이고 전체 지역과 각 사업예정지의 노후도가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확보해야 한다. 자치구가 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서울시 지정 전자서명 시스템을 이용한 동의도 가능하다.
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이거나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다른 사업을 이미 추진하는 곳은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거나 투기세력 유입·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제외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접수일→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겨
모아통합기획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기존 시·자치구 접수일에서 자치구가 구역계를 공개한 날로 앞당긴다. 자치구는 공모용 동의서 번호를 부여하는 즉시 누리집과 주민센터 게시판에 해당 구역계를 공개한다. 구청장이 별도의 날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기준일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운영기준상 분양대상 인정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주민제안을 준비하던 지역에는 경과조치가 있다.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주민제안 지역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모아통합기획으로 전환하면 이미 받은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주민제안 기준을 따른다.
SH가 추정분담금 산출…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목표
SH는 관리계획과 병행해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건축기획,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추정 사업비와 비례율, 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물 배치와 높이, 외부공간 등의 기준을 담은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투기 방지 조치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10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거래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약 8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20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