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 연간 51시간 안전교육 법정의무
이미지 확대보기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에서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영역별 이수 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6일 경북 김천 국토안전교육원에서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시민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016년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위험요인, 사고 징후 및 대처요령 등을 설명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시민 강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폭염과 폭우를 감안해 기상 재난별 대응 요령과 대피 시 주의사항 교육도 이뤄졌다.
박창근 원장은 "안전 강사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든든히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