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엔지니어링공제와 업무협약
보증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보증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PPA 계약은 2023년 13건에서 지난해 79건으로 3년 새 6배 늘었고, 올해는 1~5월 만에 118건이 체결됐다.
이런 성장세 속에 한국에너지공단이 서울보증보험,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손을 잡았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세 기관은 지난 20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형 RE100기업과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한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달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의 후속 조치로, 당시 정부는 지붕형 태양광 사업자의 보증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15~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원 규모는 전기사용자의 기업 규모, 저탄소 모듈 사용 여부, PPA중개 플랫폼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사업은 발전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나 사업 중단 위험에 대비하는 보증보험료·공제료를 지원해 PPA 참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공단은 주관기관으로서 지원대상 발굴과 검토 등을 맡고, 서울보증보험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정책에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지원이력을 관리한다.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9월 중 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과 PPA중개플랫폼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과 국내 대표 금융·보증기관이 협력해 발전사업자의 초기 금융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례"라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