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지난달 30일 소송 담당 로펌 모집 공고
소송 대상은 시가 2조6000억 상당 9개 필지
1970년대 분양 당시 토지소유권 정리 꼬여
현대건설, 소유권 이전 거부…“배임 우려 있다”
소송 대상은 시가 2조6000억 상당 9개 필지
1970년대 분양 당시 토지소유권 정리 꼬여
현대건설, 소유권 이전 거부…“배임 우려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30일 ‘압구정3구역 3차, 4차, 10차 아파트 대지권 관련 소송(비송사건 등 포함) 등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아파트 1~7차, 10차, 13차 14차 단지,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면적은 36만187.8㎡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65층 아파트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토지 소유주 확인 과정에서 재건축 대상 필지 15곳의 명의가 서울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로 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70년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 소유권만 넘기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유권 문제가 있는 15개 필지는 시가로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원 77명은 지난해 8월, 다른 조합원 52명은 같은 해 9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에게 조건 없이 땅의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경영진의 배임 우려가 있다며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이 이번에 공고를 통해 밝힌 소송 대상은 15개 필지 중 10개 필지다.
조합은 공고문에서 “3차, 4차 아파트 대지권에 대한 토지등기부의 기재 내용과 각 세대 집합건물 등기부 전유부분 기재 대지권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4차 아파트 대지권, 현대건설 지분 등의 등기사항에 분모 11839.6과 541이 공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3차, 4차 아파트가 위치한 9필지의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함’이라 기재돼 있다”며 “10차 아파트 등이 공유하는 압구정 436번지가 미등기이므로 이를 등기하고 10차 아파트 대지권을 정리하는 용역업무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소유권 정리가 필요한 9개 필지의 시가는 2조6000억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조합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미뤄졌다”며 “이번에 조합 차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배임 우려가 있어 소유권을 그냥 넘기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