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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아파트 철근 축소 보도에 반박…“왜곡된 제보”

대우건설 CI. 사진=대우건설이미지 확대보기
대우건설 CI.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아파트 공사 일정이 촉박할 땐 철근을 축소 시공하라’는 내부지침이 있다는 보도가 왜곡됐다며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1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금일 A매체에 보도된 ‘일정 촉박땐 철근 축소 부실시공 논란 대우건설 내부지침’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왜곡한 제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날 A매체는 대우건설의 지하주차장 구조설계지침을 입수했다며 “대우건설이 ‘일정이 촉박하면 철근 배치를 임의로 축소하라’는 취지의 내부 설계 지침을 활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 문구는 설계의 최종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놓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이를 부분적으로 발췌 후 왜곡시켜 제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지침에는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 단계 이후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 최종도서 접수와 같이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표현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설계 전반에 걸친 단계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라는 시행사는 해당 지침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 당사가 일반 공사 중에 철근을 축소해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왜곡시켜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에 나온 사업장은 이 지침이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은 도급계약서상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하여 도면을 제공하고 당사는 제공받은 도면대로 시공만 한다”고 전했다.

더해 “최근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해당 건물의 안전등급은 A등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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