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삼성물산·삼성E&A, 근로자 사망사고 벌점 소송 2심 '8월' 판결

지난 2022년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
서울시, 시공사인 삼성물산·삼성E&A 등에 벌점
서울시 “안전계획 미흡”…건설사들, 소송 제기
1심 건설사 승리…법원 “시가 이미 승인한 계획”
서울시, 서울고법에 항소…내달 28일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다음달 28일 삼성물산과 삼성E&A, 이화공영, 삼성물산 소속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소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E&A 사옥. 사진=삼성물산 건설부문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다음달 28일 삼성물산과 삼성E&A, 이화공영, 삼성물산 소속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소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E&A 사옥. 사진=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E&A, 이화공영이 월드컵대교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두고 발주처인 서울시와 벌이는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31일 사법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가 다음달 28일 삼성물산과 삼성E&A, 이화공영, 삼성물산 소속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소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시작됐다.

그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 안양천 횡단 가설교량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용 부유시설(폰툰)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 근로자 A씨(54)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부유시설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며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져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삼성물산과 삼성E&A, 이화공영이 공사하던 현장이었다. 이에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들 3사에게 벌점 2점, 현장소장에게도 2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안전관리대책 소홀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벌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건설사들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8부는 지난해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은 지난 2022년 초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이 계획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고 서울시는 그해 4월 이에 대한 적정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은 사전작업 허가승인을 받아 가교공사에 착수하였는바 이 시공계획서에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에 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놨다”고 덧붙였다.
또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감점을 당하고 벌점내용이 공개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처분을 통해 확보되는 공익에 비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총 네 차례의 변론이 이뤄졌으며 다음달 28일 판결이 나온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