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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1600억대 재개발 시공권 소송 2심 9월 결판

포항 용흥4구역조합, 진흥기업 도급계약 해지
1670억 규모…진흥기업, 시공자 지위확인소송
1심서 일부승소…법원 “조합, 69억 물어줘야”
9월 11일 2심 판결…현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는 진흥기업이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9월 11일 내릴 예정이다. 1670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이 걸린 소송이다.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미지 확대보기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는 진흥기업이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9월 11일 내릴 예정이다. 1670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이 걸린 소송이다.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진흥기업과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1600억원대 시공계약을 두고 벌이는 민사소송의 2심 판결이 9월에 나온다.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는 진흥기업이 용흥4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9월 11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용흥4구역 조합과 진흥기업의 시공계약 해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다.

조합은 2020년 9월 임시총회를 개최, 진흥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그해 12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670억원 규모였다. 당시 진흥기업 1년 매출액의 대비 30.57%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2021년 11월 임시총회를 열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포항 지역 미분양이 많아 일반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인기 브랜드를 가진 다른 건설사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였다.

또 이듬해인 2022년 6월에는 SK에코플랜트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진흥기업은 조합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자 지위를 복권시키거나 손해배상비로 69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진흥기업은 소송에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로 인해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부분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함에도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대여금 이자, 손해배상액수 등에 관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계약해지를 의결했다”며 “여전히 시공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면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기타 사업 지출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결과는 진흥기업의 승리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이 69억원을 배상하라는 주문이었다.
법원은 조합과 진흥기업의 시공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조합은 (도급계약 해제) 향후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개략적으로나마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정기총회 결의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계약 해제는 적법한 결의를 기초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은 도급계약 해지로 진흥기업의 대여금 30억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진흥기업의 현장관리인원 채용비용, 설계비용, 수주 활동비용 등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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