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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6.27 부동산 대책 실효성 관건은 '공급'

김성환 연구위원 “실수요자 우대정책 필요”
수급 불균형 예방 위한 공공주택 확대 주장
정책 일관성도 강조…“시장 신뢰 얻어야”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일 발간된 건설동향브리핑 1013호에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구간 신설이나 지방 실거주 목적 정책대출의 조건 완화 및 한도 재조정 등 차등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가.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일 발간된 건설동향브리핑 1013호에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구간 신설이나 지방 실거주 목적 정책대출의 조건 완화 및 한도 재조정 등 차등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가. 사진=픽사베이
6.27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수요자별 보완이 필요하고 주택 공급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4일 발간된 건설동향브리핑 1013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선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이 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다른 지역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형태의 ‘갭 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살 경우 기존 집 처분 기한이 2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이에 대해 김성환 연구위원은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줄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한도(6억), 실거주 요건(6개월) 등은 정책적 정당성과 명분이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기존 주택 매도 지연 등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현실을 고려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단계적 적용 등 전환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구간 신설이나 한도 탄력 운용 방안이 필요하고 지방의 경우 실거주 목적 대출에 한해 정책대출의 조건 완화 및 한도 재조정 등 차등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공공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저가·중소형 주택의 계획적 공급 확대, 입지·교통 기반을 고려한 공공주택의 선제적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기적 거래 위축을 넘어 중장기적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에 치우치기보다는 정책 방향성과 기준이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며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확신을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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