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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 확대...특공 기회도 '한번 더'

오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시행
신생아 가구에 모집 가구의 30% 범위 내 우선 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8%→23%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홍보물.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가구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어난다.

청약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출산 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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