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매물 비밀번호 확보해 허위 매물 등록…계약금 챙긴 후 잠적
공인중개사협회 ”매물 공실이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협회 ”매물 공실이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사기범 A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빈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접근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먼저 사기범은 당근마켓, 네이버 등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공실 오피스텔·원룸 매물을 찾아 실제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내놓은 오피스텔에 관심 있는 임차인인데, 현재 집 앞에 와 있으니 불편하게 나오지 말고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달라“며 손쉽게 집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이어 집주인을 사칭해 직거래 플랫폼에 허위 광고를 올렸다.
보증금은 동일하지만 월세를 5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저렴하게 책정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변 시세 대비 절반도 안되는 월세를 보고 사람들이 매물에 괌심을 보이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또 본계약은 추후에 하되 가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했다.
A씨는 위조된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 사진을 전달했고, 피해자들은 급한 마음에 계좌로 가계약금을 보냈다.
사기범은 돈을 받은 뒤 곧장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은 등기를 확인하고 나서야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임을 알게 됐다.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 1000만 원 전액을 모두 입금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기 사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허위 매물 1건당 20~30명씩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또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중개사에게 ‘공동중개를 하자’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매물이 공실이라 해도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