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차세대 후보군도 에이징돼 골동품이 된다”면서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전담팀을 출범하면서 2022년에 논의됐던 금융지주 회장 연임 금지법 재점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태도를 보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자체가 지배구조 왜곡이나 기득권 고착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나 연임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이를 일괄적으로 폄훼하는 접근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오히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연임 대상에 오른 신한금융의 진옥동 회장, 우리금융의 임종룡 회장, BNK금융의 빈대인 회장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2023년 회장 취임 이후 30%였던 주주환원율이 이제는 50%를 앞두고 있으며, 3만 원대 초반에 머물던 주가 또한 8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완성과 함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체력 다지기에 나섰다. 그 결과 우리금융 주가는 임기 초 1만 원 초반에서 3만 원을 넘어서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 역시 주주환원율 제고와 주가 상승을 동시에 이끌며 의미 있는 경영 성과를 남겼다.
이 같은 성과를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연임 자체를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성과와 리더십에 대한 평가이자 결과일 수 있다. 지배구조의 문제는 연임 여부가 아니라 후보군 관리와 이사회 검증 기능 그리고 선임 절차의 투명성에 있다.
연임을 일률적으로 부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성과 중심 경영보다는 형식적인 인사 교체를 개혁의 기준으로 오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금융당국이 지적해야 할 대상은 ‘연임’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했는지다.
연임은 면죄부가 아니다. 동시에 성과가 입증된 경영에 대한 합리적 선택까지 폄훼돼서도 안 된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