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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스트레스 DSR’ 2단계 풍선효과

기사입력 : 2024-09-02 17:44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된 후 첫 영업일인 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된 후 첫 영업일인 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나섰다.

1단계는 올 2월에 시행됐다. 스트레스 DSR은 말 그대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2단계 가산금리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1.2%p이고 비수도권은 0.75%p로 다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갭투자 등 이른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읽힌다.
실수요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 신용대출을 먼저 받은 후 정책금융을 신청하면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등 빠져나갈 방법도 많다.

정책 대출은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다.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고정금리형 상품이 유리하다.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비해 가산금리를 줄일 수 있어서다.

연간 가계대출 계획 대비 한도가 여유 있는 은행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한도 전체를 갚아야 할 신용대출로 간주하는 마이너스통장도 정리하는 게 DSR 산정 시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을 합산하는 게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금융권으로 자금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 특히 보험사는 대출만기나 대출한도 면에서 은행보다 유연성이 큰 편이다. 대출만기를 늘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은행 간 대출한도도 차이가 있다. 2금융권의 DSR은 50%로 은행권의 40%보다 대출한도가 많다. 가산금리도 0.75%p로 은행권보다 유리하다.
상호금융권에서도 낮은 금리의 상품이 많다. 신협의 경우 주담대 최저 금리는 3.5% 수준이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풍선효과까지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2021년 가계부채 급증기와 비슷한 사례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렸다.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 돈 흐름의 방향만 바뀔 뿐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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