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고려아연 “MBK·영풍, 별개 투자 거래 짜맞춰 의혹 제기”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패소 후에도 공세 비판
“펀드 투자처 선정·자금 집행은 운용사 권한”
MBK의 투자·경영 분리 원칙 들어 이중잣대 지적
고려아연 사옥 전경.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고려아연 사옥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한 금융투자 관련 의혹을 재차 반박하며 소송과 여론전을 통한 경영진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별개의 투자 거래를 자의적으로 연결해 의도적인 자금 순환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 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투자 거래의 시점과 금액, 자금 흐름을 임의로 발췌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회사 여유 자금 일부를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의 투자처 선정과 투자 계획 수립, 실사와 자금 집행은 운용사(GP)가 주도하는 만큼 출자자가 이후 개별 거래의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부 거래 내역과 금액만을 연결해 사익편취나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의혹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사전에 기획하거나 펀드의 투자 집행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이중잣대도 지적했다. MBK가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펀드 출자자라는 이유로 운용사의 투자 판단과 자금 집행에 관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을 언급하며 무리한 소송과 의혹 제기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일부 거래를 자의적으로 짜맞추고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소모적인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