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노위 판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시설·설비 개선 관련 중노위 판단 “위법 단정 어려워”
한화오션 “법원 결정 따라 교섭 진행 예정”
시설·설비 개선 관련 중노위 판단 “위법 단정 어려워”
한화오션 “법원 결정 따라 교섭 진행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날 한화오션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시설·설비 개선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본 중노위 판단도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한화오션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한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6명은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등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