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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교섭 타결

현대제철·4개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합의
법 시행 6개월 만…10일 당진공장서 단체협약 조인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산업안전·보건 개선에 합의하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을 타결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4개 자회사 노사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이 지난 310일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두고 현대제철과 자회사 사측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중노위는 4개 자회사 노동조합과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따라 교섭 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4개 자회사 노조와는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그동안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런 대화가 촉진되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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