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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 기각 의견…조사방해 고발도 심의

중동전쟁 따른 수요 위축 주장 불인정…청주-제주 노선 관련 요청도 기각
자료 삭제 ‘조사방해’ 고발 의견도 제출…대한항공 “적극 소명할 것”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에 기각 의견을 이어,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해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할 당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으며, 천재지변이나 외부 요인으로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 측은 올해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유가와 환율 상승 여파로 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는 점을 들어 2026년도 전체 노선에 대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관은 해당 요청에 대해 발권 내역 등을 토대로 올해 노선별 항공 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전쟁 등의 영향에도 전반적인 수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제출된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기준 완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노선이 2019년 공급좌석의 70% 이상을 유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심사관은 시정명령이 확정된 2024년 12월 이후 의무 이행이 어려울 정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현장 조사 방해 혐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같은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향후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심사보고서 수령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또한 적극 소명할 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덧붙였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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