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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법원, MBK·영풍이 낸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

MBK·영풍, 9일 임시주총서 현 경영진 측 의결권 제한 요구
법원, 차입처·담보계약 공시 관련 주장 배척
고려아연 “반복적인 가처분 신청·소송, 시장·주주 혼란 초래”
고려아연 사옥 전경.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고려아연 사옥 전경. 사진=고려아연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현 경영진 측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던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지난 4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주주들 피23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가 고려아연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앞서 MBK·영풍 측은 피23파트너스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출 기관과 담보계약 상대방이 거짓으로 공시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오는 9일 임시주총에서 피23파트너스와 현 경영진 측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된 ‘차입처’를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 사유인 ‘중요한 사항’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담보계약 상대방으로 메리츠증권을 기재한 것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리츠증권이 대출 주선 기관이자 담보대리금융기관으로 계약에 직접 서명·날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최초 보고서에 차입금액과 이자율 등 대출 조건이 공개됐고, 7일 뒤 대주단 구성을 추가한 정정보고가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현 경영진 측이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결권 제한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의 반복적인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시장·주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9일 임시주총은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자극적인 의혹을 앞세워 사법 절차를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는 법원의 시간은 물론 회사·주주의 자원도 낭비하는 것”이라며 “MBK·영풍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식 여론전으로 시장과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라”고 말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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