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수 1.0~1.5 차등 적용…같은 생산량도 공제액 최대 50% 차이
삼성은 수도권 중심·SK는 이천·청주 분산…생산거점 따라 영향 달라
전력·용수 등 인프라가 입지 좌우…세제 혜택은 신규 투자 ‘추가 변수’
삼성은 수도권 중심·SK는 이천·청주 분산…생산거점 따라 영향 달라
전력·용수 등 인프라가 입지 좌우…세제 혜택은 신규 투자 ‘추가 변수’
이미지 확대보기11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반도체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국내에서 적격 품목을 생산·판매하면 생산량과 기준 공제액 등을 토대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한다.
핵심은 생산지역이다. 정부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1.5의 지역 계수를 적용한다. 같은 품목을 같은 양 생산해 지역 계수 1.0 지역에서 공제액이 100억 원이라면 1.5 지역에서는 150억 원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생산거점에 따라 영향을 달리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은 경기 기흥·화성·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청주를 신규 낸드 생산거점으로 낙점했다. 다만 이 선택에는 세제보다 기존 생산시설과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작용했다. 청주에는 낸드를 생산하는 M11·M12·M15가 있고 부지와 전력·용수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대규모 부지 확보 가능 여부, 전력·용수 등 생산 인프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투자 역시 이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별 수혜 규모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제한되고 반도체 적격 품목과 기준 공제액, 우대 지역 세부 범위도 후속 법령에서 정해진다. 생산지역별 세제 차이가 실제 반도체 투자 전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또 지방 소멸을 극복할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시행령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