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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00원, 현장 부담 여전"…대한상의, 영세사업자 지원 촉구

자영업·중기 부담 완화 위한 정책 지원 필요
객관적 지표·현장 지불능력 반영하는 결정체계 마련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이미지 확대보기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5일 최은락 조사본부장 명의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최 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며 “경제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이번 인상도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며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객관적 경제지표와 현장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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