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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처분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 최대 100만원 추가

전환지원금 신설…소형 전기승합차 최대 3000만원
개소세 인하 6월 말까지 연장…유류세 인하는 2월까지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주어진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주어진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개별소비세 인하와 통행료 감면 등 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도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는 전환지원금이 새로 도입됐다.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에 더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별 지원 규모도 유지된다.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50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할 경우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연장됐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역시 당초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연장돼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이어진다. 감면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됐지만 감면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지난해 40%였던 감면율은 올해 30%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줄어든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며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점이 반영됐다.

자동차 관리와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개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부터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전압 등 핵심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전기차 안전성과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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