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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내일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 행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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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
영풍·MBK파트너스가 27일 주식배당을 통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한 상호주 관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날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영풍 측 관계자는 "주식 배당으로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다"며 "오는 28일 고려아연의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SMH는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었다. 하지만 영풍의 정기주총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이로써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기준 당시 주주가 아니었던 SMH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 측은 이날 법원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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