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7일 영풍·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 측은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 측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현재 고려아연은 정기주총에서 영풍 측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법원이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