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은 원고(윤관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 없이 판결 내용만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윤관 대표는 한국에서 123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동시에 에코프로 등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강남세무서 측은 이날 판결 이후 "합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윤관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