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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합병 시점 등 쟁점 사항 모두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8년간 이 회장을 괴롭혔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 되면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위기탈출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오후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불공정 합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판결 결과를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 계기로 본연의 업무 전념할 것"이라 밝혔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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