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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짓지 못한 고려아연 분쟁…이제 남은 건 '법정' 싸움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의결권 박탈
집중투표제, 이사 수 상한 등 안건 통과
영풍·MBK 효력 정지 가처분 나설 계획
"천천히 회사 바로잡기 위해 나서겠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이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며 영풍 측이 형사 고발 등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은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 25.42%를 박탈했다.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 진행된 임시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이사 수 상한제 신설, 신규 이사 선임 건 등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고려아연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주장한 상호주 제한은 상법 369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초과해 가지고 있을 경우 서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는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정밀과 최 회장 측과 일가족으로부터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원에 매수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상호 순환 출자 고리'가 생겨서다. SMC가 영풍 지분 10.33%,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5.42%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이에 영풍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먼저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뤄진 임시주총은 무효라는 것이다. 업계는 영풍 측이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이르면 오는 31일 또는 다음 달 초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비롯해 이번 거래에 가담한 최씨 일가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두 영풍 부사장도 최근 기자와 만나 "가처분을 신청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향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전 돌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 영풍 측의 이사회 진입은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법원이 영풍 측 편을 들어 주면 임시주총 결과가 무효가 돼 영풍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김 부회장은 "이제 조급해하지 않겠다. (MBK가 고려아연 지분 투자에 활용한 펀드는) 10년 만기 펀드고, 1년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며 "이미 큰돈을 투입한 만큼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천천히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 이제부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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