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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자동차, 안전벨트 결함 소송 패소…1조3800억원 배상 명령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24-05-09 15:05

미쓰비시자동차가 안전벨트 결함 소송에서 패소해 1조38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이미지 확대보기
미쓰비시자동차가 안전벨트 결함 소송에서 패소해 1조38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쓰비시자동차 미국 자회사인 미쓰비시 모터스 노스 아메리카(MMNA)가 차량 안전벨트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0억1000만 달러(약 1조3829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는 1992년형 미쓰비시 3000GT를 운전하던 중 2차선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통제력을 잃고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측은 2018년 11월 MMNA의 차량 안전벨트에 결함이 있어 사고 발생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5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에 MMNA의 차량 안전벨트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억1000만 달러(약 1조3829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MMNA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미쓰비시자동차는 이번 판결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체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조업체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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