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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독립 경영' 준비하는 조현상 효성 부회장…지분율 낮춘다

효성중공업 지분 2.68%, 효성화학 지분 매각 나설 듯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 자리에서도 내려와

김정희 기자

기사입력 : 2024-05-06 16:00

조현상 효성 부회장. 사진=효성이미지 확대보기
조현상 효성 부회장. 사진=효성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계열 분리 준비 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 효성중공업 지분을 3% 아래로 낮췄고 ㈜효성,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 자리에서도 내려온다. 분할 기일이 오는 7월로 예정된 만큼 추가 지분 매각 등 선제적인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보통주 16만817주를 매도해 지분율을 4.88%에서 2.68%로 낮췄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 분리 조건 중 하나다. 그룹 총수의 계열사 지분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상장사는 3%, 비상장사는 10% 미만이다. 이 기준에 따라 조 부회장은 지분율 6.3%를 보유하고 있는 효성화학(상장사)의 지분도 낮춰야 한다. 조만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효성은 지난 2월 신규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맡는다.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등을 산하에 둔다. 대신 조 부회장은 효성신설지주를 맡는다. 산하에는 효성첨단소재, 효성토요타, HIS 등이 포함된다.

조 부회장은 사내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난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효성은 독립경영·책임경영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상장회사 ㈜효성, 효성첨단소재㈜, 신화인터텍㈜의 사내이사로 활동 중인 조 부회장에 대해 분할 기일까지 해당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할 것임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 3월 주총에서 ㈜효성과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효성 관계자는 "거래소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신설 지주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효성 지분 6.2%, 효성첨단소재 지분 9.05%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효성 주총에서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같은 이유로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 선임도 반대했다.

인적 분할은 주총에 출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 건의 사항이다. 오너 일가의 효성 지분율은 56.1%로 인적 분할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10% 이상의 우호 지분이 더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찬성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지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국민연금이 반대의 뜻을 내비친다면 효성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소액 주주들이 반대한다면 인적 분할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성신설 지주는 효성첨단소재(22.3%), 광주일보(49.0%)의 지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자회사 주식 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상장 30%·비상장 50%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은 "분할 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분 추가 매입 등을 통해 주식 보유 기준을 충족할 예정"이라고 했다.

효성의 분할 전과 분할 후의 지주회사 체제. 사진=효성이미지 확대보기
효성의 분할 전과 분할 후의 지주회사 체제. 사진=효성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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