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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5G 특허소송서 1958억원 배상 판결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 "G+의 기술특허 3건 중 2건 침해"

홍정화 기자

기사입력 : 2024-04-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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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고 자료=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서 지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G+ Communications, 이하 G+))과 진행 중인 5G 무선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1억4200만 달러(약 1958억 원)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5G 기술이 G+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G+는 텍사스주 플레이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제 표준 단체가 5G 무선 표준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 기술을 다루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3월 G+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5G 무선 특허 5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첫 재판에서는 삼성전자가 문제가 된 3건의 특허 중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돼 675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3월 길스트랩 지방법원 수석 판사는 배심원단의 판결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지시했다.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대한 G+ 무선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두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한 건당 6100만 달러(약 841억 원)와 8100만 달러(약 1117억 원)를, 총합 1억 4200만 달러를 일시불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한 배상금은 1월 첫 재판에서 결정된 배상금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판결이 회사의 글로벌 5G 전략과 장기적인 기술 개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홍정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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