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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내년 1월부터 인하

유류할증료 두 단계 내린 '10단계' 적용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인천공항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인천공항공사
국제 유가 하락으로 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낮아졌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두 단계 내린 '10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1000∼16만1000원이다. 이달에는 2만5200∼19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됐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고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60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한다.
내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이달보다 2200원 내린 1만1000원이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 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국내선은 대부분 같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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