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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홀딩스·OCI, 분할 후 거래 재개


OCI 본사 전경. 사진=OCI이미지 확대보기
OCI 본사 전경. 사진=OCI


OCI 홀딩스와 OCI는 유가증권시장에 각각 변경상장, 재상장돼 거래가 재개된다고 30일 밝혔다.

OCI는 3월 22일 인적분할 안건을 가결하고, 5월 1일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OCI 홀딩스'와 신설법인인 'OCI'로 분할됐다. 분할 일정에 따라 OCI 주식은 지난 4월 27일 거래 정지됐다.
OCI 홀딩스는 보통주 1641만2642주, OCI는 보통주 743만6729주가 상장된다. OCI 홀딩스, OCI 주식은 4월 26일 종가인 11만98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장전 30분간 -50∼+200% 사이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시초가가 결정되고 이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어 거래될 예정이다.

존속법인 OCI 홀딩스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에너지솔루션 등의 태양광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OCI 홀딩스는 말레이시아 OCIMSB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필두로 글로벌 태양광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설법인 OCI는 견조한 실적을 달성해 온 카본블랙 등 정밀화학 분야를 캐시카우로 삼고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등 첨단 화학소재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OCI 홀딩스는 향후 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OCI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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