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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재산분할 '역대 최대' 2조5500억원

초기 경영 참여·가사 노동 기여도 인정…위자료 청구는 기각, 소송 4년 만에 1심 결론
서울가정법원, 스마일게이트 지분 35% 현물 분할 판결…최태원·노소영 9440억 훌쩍 경신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1심에서 성립됐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배우자에게 2조55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해야 된다. 사진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1심에서 성립됐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배우자에게 2조55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해야 된다. 사진 =연합뉴스
국내 대형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1심에서 성립됐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배우자에게 2조55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재산분할액 기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부인 이 모 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 원 등 총 2조5500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법원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 설립 초기 이 씨가 지분을 보유하며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이력과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하며 자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이 씨 35%, 권 이사장 65%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를 총 7조1049억 원으로 평가했다. 이 씨 몫으로 산정된 35% 지분 가액은 2조4867억 원이다. 법원은 "비상장주식 특성상 단기간 매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식 35%는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분 65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다"고 판시했다.
권 이사장 부부는 지난 2001년 결혼해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공동 창업했으나, 2020년 별거를 거쳐 파경에 이르렀다. 이 씨는 50% 지분 분할을 요구해온 반면, 권 이사장은 실질적 경영 기여가 없다며 기각을 요청해왔다.

이번 판결액은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책정된 9440억 원을 두 배 이상 웃돌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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