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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코인 거래소, 금융당국 '지분율 제한' 추진에 공개 반발

금융위 '거래소 지분율 15~20%로 제한' 검토
DAXA "산업발전 막는 갈라파고스식 규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공식 로고. 사진=DAXA이미지 확대보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공식 로고. 사진=DAXA
가상자산의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5대 거래소 경영진이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거래소 지분율 제한'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3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 제한은 가상자산시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5개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은 DAXA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 코빗 대표를 비롯해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 등 5대 거래소 경영진의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입장문에서 거래소들은 지분율 제한 정책이 적용되선 안되는 이유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들었다. 유가증권과 달리 가상자산은 국내외 거래소 어디든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한국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이용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위적 지분 분산에 따른 보상 책임 약화로 이용자 보호의 대의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민간 기업 소유구조 인위적 제한 정책이 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들은 입장문 말미에 "국경이 없는 디지털 시장에서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하고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지분율 제한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증권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의결권 주식 보유 한도가 15%로 제한돼 있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최대주주 지분 역시 최대 15%~20%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정책의 방향성이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을 앞둔 가운데 2025년 기준 송치형 이사회 의장이 지분 25.53%, 김형년 부회장은 13.11%를 보유 중이다. 코인원은 차명훈 창업자와 그의 개인 회사 더원그룹이 각각 19.14%와 30.3%씩 총 49.44%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외에도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지분 73.56%를, 코빗은 엔엑스씨(NXC)가 지분 45.56%를, 스트리미는 바이낸스 홀딩스가 지분 67.45%를 보유하고 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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