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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정보 유출' 개보위 분쟁조정 결정 D-데이…받아들이지 않을 듯

개보위 분조위,1인당 30만원 배상안 제시
과징금과 함께하면 이중처벌일 수 있어
SKT "내부 논의 중…자정 전에 입장낼 것"
SKT가 개보위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 20일 자정안에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T사옥 모습. 사진=SKT이미지 확대보기
SKT가 개보위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 20일 자정안에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T사옥 모습. 사진=SKT
SK텔레콤(이하 SKT)이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20일 자정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조정안에 동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만약 이를 수락할 경우 천문학적인 보상금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한 사태 발생시 더욱 치밀한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여부를 아직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용적인 문제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정안은 39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총 금액은 12억원에 육박한다. 만약 이번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다른 가입자들도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 SKT의 가입자는 약 2300만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게 모두 배상할 경우 약 7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추후 이와 비슷한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시 통신사나 기업들은 이를 신고하기보다는 더욱 체계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신고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하기보다는 증거를 인멸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울러 과징금에 이어 조정안까지 있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개인정보위원회는 해킹사태와 관련해 SKT에게 1348억원읠 부과한 바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상안을 지급할 경우 이중처벌과 다를 것이 없다"며 "과징금이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상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KT 측에서는 과징금에 대해 이후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SKT는 지난 4월 서버에 심어진 악성코드로 고객들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후 유심 무상 교체와 유심 보호서비스를 시행하고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요금 50%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보상안을 안받아들인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의견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SKT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금일 자정 전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이 금액도 낮게 책정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유출된 내용으로는 동일한 대포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이전과 같이 책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 직권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통신 분조위는 SKT가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의 50%를 지급하고 위약금 면제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할 것을 결정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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