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카카오엔터도 무죄
재판부 "시세조종 인정 어려워…주가조작이라 볼 수 없어"
카카오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 위해 노력할 것"
재판부 "시세조종 인정 어려워…주가조작이라 볼 수 없어"
카카오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 위해 노력할 것"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양승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리더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매수 주문 형태를 살펴볼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 달랐고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인 시장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와 시장에 있었다"며 "카카오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심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 봐주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그동안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이번 선고로 오해가 부적절한 것을 확인한 것이라 이해한다"며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카카오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날 주가는 5만9200원으로 시작했으며 선고가 나온 직후 6만3000원까지 치솟았다가 전일 대비 5.95% 상승한 6만2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같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카카오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결과로 보인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