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 지목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주장 확대
리튬이온 배터리, '액체 냉각' 진화 유일
기내 발생 사고 1차 책임 소재는 '항공사'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주장 확대
리튬이온 배터리, '액체 냉각' 진화 유일
기내 발생 사고 1차 책임 소재는 '항공사'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보조배터리' 발화가 지목되고 있다.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는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다. 이에 보조배터리 위탁 수화물 금지에 이어 기내 반입 금지 내지는 탑승객이 상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는 종종 발생한다. 미국 연방항공국(FAA)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에서 리튬 배터리(보조배터리) 화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총 69건의 리튬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61건이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개월 전 이스타항공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승무원은 연기가 나기 시작한 보조배터리를 화재 진압용 수조에 담아 피해를 예방했다. 국내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는 2020년 이후 총 13건으로 연간 5~6회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조배터리 화재가 빈번하지만 항공 업계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해외를 오가는 항공업 특성상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국제법의 특정 조항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도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항공업계 관계자 A씨는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금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에어부산 화재 사건으로 인해 '반입 금지'가 조명되는 것일 뿐이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항공사 측의 화재 대처 방안 강화 등의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는 데서 끝날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기내 화재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다. 만약 보조배터리 화재가 진압 불가능한 것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을 것"이라며 "내가 알기로 보조배터리 화재로 인해 항공기 윗부분이 전소된 것은 이번 에어부산 사고가 최초다. 그렇다면 왜 에어부산 항공기만이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이렇게 크게 번졌는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보조배터리 화재 특성상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며 배터리 내 발생한 열을 '냉각'할 수 있는 물과 같은 액체류로만 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한항공이나 이스타항공 등에서는 이미 보조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화재 진압용 수조를 기내에 배치해두고 있다. 반면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기내에서는 소화기를 들고 갔다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기내 승무원이 해당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다며, 에어부산 항공기가 화재 진압용 수조를 갖추고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편, 기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조배터리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상 기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1차 책임소재는 '항공사'에 있다.
다만 항공사가 보조배터리를 소지한 고객에게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기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항, 보조배터리 제조사, 항공사, 승객 등의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화재의 원인이 된 보조배터리 반입 탑승객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에어부산 항공기 상단부가 화재로 전소돼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