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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과기부 제4이통사 '자격 취소'에…"대응 검토"

실제 납입 자본금 달라 vs 자본금 완납, 주파수 할당 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아닌 등록제…'사후 조치 부당'

편슬기 기자

기사입력 : 2024-06-14 16:34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지난 7일 제출한 필요 서류 등에서 요구 사항 미이행에 따른 선정 취소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 측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한 3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구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확인 결과 주요 구성 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사업 절차를 밟았으며, 주파수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30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른 관계 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 대로 주파수를 할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자본금과 관련해 필요서류 제출 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 전액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는 설명이 법령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에 의해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28GHz 주파수 할당 이후라는 게 명백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미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산법인의 자격을 획득했음에도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언급하는 신청서 상의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계획서' 에 근거해 1페이지 양식(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에 적시한 것으로 인가(할당)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며 "신청서만을 언급해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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