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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이더리움 보유하면 이자 같은 혜택 제공

코인원, ETH 데일리 상품 출시
거래소에 ETH 보유만 해도 혜택 제공
은행 이자 같은 보상으로 거래 부담 전무

이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3-09-27 15:05

코인원이 10월 4일부터 암호화폐 보유하고만 있어도 보상을 주는 '데일리' 상품에 이더리움(ETH)을 추가한다. 사진=이더리움 재단 이미지 확대보기
코인원이 10월 4일부터 암호화폐 보유하고만 있어도 보상을 주는 '데일리' 상품에 이더리움(ETH)을 추가한다. 사진=이더리움 재단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암호화폐 리워드 혜택 강화에 나섰다. 암호화폐가 하락된 상태로 1년 이상 고착되고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10월 4일부터 자사의 암호화폐 비 거래형 서비스 '코인원 플러스'에 '이더리움(ETH) 데일리' 상품을 출시한다.

코인원 플러스의 '데일리'는 참여 동의 후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만 해도 매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네트워크가 정하는 제약 요건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거래와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이더리움(ETH) 데일리는 참여 최소 수량의 제한이 없으며, 본인인증을 완료한 코인원 고객 중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플러스 데일리 서비스 유의사항에 동의하면 1일 후 스냅샷 대상이 되며, 2일 경과 후부터 매일 리워드가 지급된다. 기존 데일리 서비스 동의 고객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코인원이 제공 중인 데일리 상품들. 1년간 보유했을 경우 보유 코인의 1.41~6.33%의 보상을 제공한다. 사진=코인원이미지 확대보기
현재 코인원이 제공 중인 데일리 상품들. 1년간 보유했을 경우 보유 코인의 1.41~6.33%의 보상을 제공한다. 사진=코인원


이 플러스 데일리 서비스는 은행의 저축과 흡사하지만 저축은 아니다. 따라서 코인원에서도 '저축', '이자', '예금'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고객이 코인원에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하면 특정 암호화폐의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 코인원에서 블록 보상으로 해당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행의 이자와 비슷하게 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코인을 얻을 수 있어 초보 투자자에게 유용하다.

현재 코인원은 '데일리' 상품으로 '수이(SUI)', '폴카닷(DOT)', '트론(TRX)', '클레이튼(KLAY)', '코스모스아톰(ATOM)'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크고 수요가 많은 이더리움이 추가됨으로써 코인원은 거래소 신규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비트코인과 더불어 대중적인 암호화폐로 평가받는 이더리움을 이용해 보다 다양한 투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ETH 데일리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이더리움을 보유만 하더라도 매일 리워드가 쌓이고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까지 할 수 있는 투자를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