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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넷이즈, 알리바바 '삼국지 전략판'에 표절 소송…1심 93억원 배상 판결

알리바바 산하 링시·쿠카 대표작…세계 모바일 매출 10위 들어
서비스 중단 요청은 불허…링시 "1심 판결 부당, 항소할 것"
넷이즈(왼쪽)과 알리바바 사옥 전경. 사진=넷이즈·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넷이즈(왼쪽)과 알리바바 사옥 전경. 사진=넷이즈·로이터
넷이즈가 알리바바 산하 게임 사업부의 대표작 '삼국지 전략판'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전에 나섰다. 중국 지방 법원은 1심에서 넷이즈 측의 손을 들어주고 약 93억원대 손해 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광저우 인터넷 법원은 지난 23일, 넷이즈가 알리바바 산하 링시 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 측인 링시 게임즈 등이 원고 넷이즈 측에 5000만위안(약 9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넷이즈는 당초 링시 게임즈의 '삼국지 전략판'이 자사의 게임 '솔토지빈(率土之滨, 국내명 인피니티 보더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해당 게임을 고소했다. 두 게임은 모두 삼국지를 테마로 한 모바일 전략 게임으로 솔토지빈은 2015년, 삼국지 전략판은 2019년 개발됐다.

넷이즈 '인피니티 보더스'와 쿠카게임즈 '삼국지 전략판'의 플레이 화면.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넷이즈 '인피니티 보더스'와 쿠카게임즈 '삼국지 전략판'의 플레이 화면. 사진=각 사

삼국지 전략판은 당초 링시 게임즈가 PC 게임 '삼국지' 시리즈로 유명한 일본의 코에이 테크모와 협력해 개발한 게임이다. 앱 통계 분석 플랫폼 센서타워가 발표하는 글로벌 게임 매출 순위 10위권에 종종 오를 정도로 크게 흥행하고 있다.

이 게임은 국내 등 글로벌 지역에선 쿠카 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고 있다. 쿠카 게임즈는 본사 약관 상 링시 게임즈의 관계사로 명시돼있는데, 텐센트 산하 텐센트 게임즈의 글로벌 퍼블리셔 브랜드 '레벨 인피니트'를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관계로 짐작된다.

중국 게임사들 사이 저작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넷이즈는 최근 출시 1주년을 갓 넘긴 슈팅 게임 '하이퍼프론트'의 서비스를 돌연 중단했다. 이 게임은 지난해 말 텐센트의 북미 자회사인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발로란트'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소송을 당한 게임이다.

넷이즈는 이번 소송전 과정에서 손해 배상 외에도 삼국지 전략판의 서비스 중단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두 게임이 일부 매커니즘에 있어 유사성은 있으나, 콘텐츠 사업자가 창작 과정에서 과거의 업적을 일부 모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중단 요청을 반려했다.

링시 게임즈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당사 작품이 표절작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후 항소에 나설 전망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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