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베이비박스 등 유기 아동, 2022년 73명에서 지난해 88명으로 증가
베이비박스 등 유기 아동, 2022년 73명에서 지난해 88명으로 증가

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796명으로, 이 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 742명을 제외한 2054명이 보호조치됐다.
보호조치 아동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 2022년 2289명 등으로 감소세다.
지난해 보호조치된 아동 중 52.9%가 남자였고, 장애인은 103명이었다. 945명은 입양 또는 가정위탁됐고, 801명은 시설 보호 등을 받았다.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학대가 7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 사망 270명, 미혼 부모·혼외자 259명, 부모 이혼 등 232명, 부모 빈곤·실직 169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 147명, 부모 질병 89명, 유기 88명 등의 순이었다.
보호조치 아동 중 945명은 입양(162명)되거나 가정에 위탁(783명)됐다. 시설입소 아동은 총 801명으로 양육시설(524명), 공동생활 가정(222명), 보호치료 시설(13명), 기타(42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308명은 시설보호(266명), 가정형 보호(42명) 등 일시보호 조치를 받았다.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동이 포함된 유기 아동은 2020년 169명에서 2021년 117명, 2022년 73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8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