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험기관 미국 전자기기 인증 업무 제한
중국 상무부 "일방적 조치 강행하면 대응"
상호인정협정 제안에도 협상 진전 없어
중국 상무부 "일방적 조치 강행하면 대응"
상호인정협정 제안에도 협상 진전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FCC의 중국 시험기관 배제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경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추가로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에 양국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열어두서 미국이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FCC는 지난 29일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상호주의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시험기관이 미국에서 사용될 전자기기를 시험·인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2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 내 시험기관은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인증 시험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중국 내 시험기관이 자국 전자기기 인증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인증 업무를 미국이나 상호주의 협정을 맺은 국가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기업 및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