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대형 변압기 재심…현대·일진 정상가격 미만 판매 없다는 예비 판단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 각각 4.32%…개별 조사 없이 기존 마진 이어 적용
예치율 변경은 최종결과 공표 이후…자료 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절차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 각각 4.32%…개별 조사 없이 기존 마진 이어 적용
예치율 변경은 최종결과 공표 이후…자료 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절차
이미지 확대보기HD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가 미국의 한국산 대형 전력용 변압기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덤핑마진 0%를 예비 산정받았다.
미 상무부는 10월 30일(현지시각) 사전공개한 예비결과에서 두 회사가 심사 대상 기간에 정상가격보다 낮게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상가격은 덤핑 여부를 판정할 때 수출가격과 비교하는 기준 가격이다. 이번 발표만으로 반덤핑관세 예치율이 바뀌지는 않는다.
개별 조사 두 회사의 0% 마진
이번 사건번호는 A-580-867이다. 심사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HD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각각 0.00%로 제시했다.
개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에는 각각 4.32%를 산정했다. 상무부는 개별 조사한 두 회사의 마진이 모두 0%인 상황에서, 나머지 재심 대상 회사에는 현재 적용 중인 마진을 이어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수치는 두 회사의 거래를 이번에 개별 조사해 새로 계산한 덤핑마진이 아니다. 이번 예비결과를 두 회사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나 관세율 인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상무부는 2025년 9월 25일 재심을 개시하고 올해 1월 29일 HD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를 개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문서의 서명일은 10월 28일이며 연방관보 게재 예정일은 11월 2일이다.
최종결과 이후의 정산·예치율
상무부는 개별 조사 회사의 최종 덤핑마진이 0%이거나 규정상 미소마진에 해당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분을 반덤핑관세 없이 정산하도록 미 세관국경보호국에 지시할 방침이다. 다만 생산자가 해당 제품의 미국행을 알지 못한 거래 등에는 별도 처리 조항이 있어 모든 물량의 환급을 단정할 수 없다.
새 예치율은 최종결과가 관보에 공표되는 날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 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대상 물량부터 적용된다. 예비마진 0%가 최종 유지돼도 해당 반덤핑 사건의 예치율에 관한 결과이며, 다른 관세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자료 검증과 의견 제출 절차
상무부는 최종결과의 근거로 사용할 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는 마지막 검증보고서 발행 후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반박서 제출 기한은 의견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다.
청문회 요청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자료 검증과 의견 검토 과정에서 예비 산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결과는 해당 심사 기간의 거래에 관한 예비 판단으로, 한국산 변압기 전체에 대한 반덤핑 조치 철폐와는 구분된다.
최종결과 공표와 실제 관세 정산도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상무부는 최종결과를 관보에 공표한 뒤 최소 35일이 지나 세관에 정산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관련 수입분에는 정산 보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