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사라 L. 엘리스 판사 배정
- 피고는 '스케줄 A 명단' 형식으로 특정…이튿날 'DrDriveX' 명시 수정 소장 제출
- 판매 금지 명령·손해배상 판결 등 실체적 법적 판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 피고는 '스케줄 A 명단' 형식으로 특정…이튿날 'DrDriveX' 명시 수정 소장 제출
- 판매 금지 명령·손해배상 판결 등 실체적 법적 판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지 확대보기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아메리카가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사건번호 1:26-cv-12381을 부여하고, 담당 재판부 판사로 사라 L. 엘리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배정했다.
이번 소송 제기는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위조상품으로부터 독자적인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소장 접수와 사건 배정
지난 2026년 10월 8일(현지시각) 법원 공시 기록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아메리카는 공동 원고 자격으로 소장을 제출하며 소송 수수료 405달러를 납부했다. 이는 원화 기준 약 54만 원 규모다.
법원은 영수증 번호 AILNDC-25778288을 발급하고 무작위 배정 절차를 거쳐 지니스 W. 아펜텡 치안판사를 지정했다. 법원은 지역 규칙에 따라 소송 당사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치안판사가 재판과 최종 판결을 직접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에는 저스틴 R. 가우디오를 비롯해 에이미 크라우트 지글러, 저스틴 타일러 조셉, 트레버 크리스천 탈하미 등 법률대리인 4명이 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수정 소장 제출과 랜햄법 적용
소장에 적시된 피고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스케줄 A에 표시된 파트너십 및 비법인 협회'라는 법률적 명칭으로 표기됐다. 스케줄 A는 현대차의 협력업체 명단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피고 조직 형태와 명단을 별첨 형태로 정리한 목록이다.
소송 제기 이튿날인 2026년 10월 9일 기록에는 'DrDriveX'라는 특정 판매자 명칭을 피고로 새롭게 명시한 수정 소장 제출 사실이 나타났다. 이번 소송의 청구 원인은 미국 상표법인 랜햄법 제112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상품의 출처나 기업 간 제휴 및 승인 관계에 대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표시 행위를 엄격히 규율한다.
글로벌 브랜드 보호와 향후 과제
미국 연방지방법원을 통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차 브랜드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핵심 축이다. 현대자동차가 일리노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다수의 온라인 판매자를 한꺼번에 묶어 대응하는 스케줄 A 방식을 활용해 침해 대응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취한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파고드는 위조상품 확산은 기업의 무형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완성차 제조사가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대규모 판매자를 일괄 제소하는 배경이다. 랜햄법에 근거한 상표권 보호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후속 법원 명령과 구체적인 피고 특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공개된 초기 법원 접수 기록만으로는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현대차 상표를 도용했는지 세부 내역이나 구체적인 배상 청구 액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이 상표권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
피고들의 자산 계좌 동결이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단계도 아니며 원고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개시한 초기 접수 국면에 해당한다. 수정 소장을 통해 피고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후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발령할 후속 가처분 명령과 계좌 동결 조치의 범위가 향후 소송전의 향방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