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중재재판소, 1960년 체결 수자원 협정의 완전한 유효성 인정
인도, 카슈미르 발전소 주권 주장하며 중재법원 관할권 부인
파키스탄 농경지 80% 적시는 젖줄 둘러싸고 남아시아 안보 불안 고조
인도, 카슈미르 발전소 주권 주장하며 중재법원 관할권 부인
파키스탄 농경지 80% 적시는 젖줄 둘러싸고 남아시아 안보 불안 고조
이미지 확대보기알자지라는 8월 31일(이하 현지시각) 인도가 자국 주권 침해를 이유로 헤이그 중재법원의 결정 이행을 불복했다고 보도했다.
상설중재재판소의 조약 유효 판결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이 여전히 완전한 구속력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인도가 조약 이행을 일방적으로 정지할 법적 정당성은 없다. 이번 판결은 최종 결정으로 별도의 항소 절차가 없다.
재판소는 최종 판결에 앞서 인도가 카슈미르 지역에 건설 중인 라틀 수력발전소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댐 벽과 전력 취수구 구조물 높이를 특정 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 임시 조치는 세계은행 중립 전문가의 결정 후 90일까지 유효하다. 세계은행 전문가의 최종 판정은 내년 7월에 나온다.
인도 외교부의 정면 불복 선언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공식 회원국이다. 인도 정부는 해당 재판소가 자국의 주권적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판시가 자국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지난해 선언한 조약 이행 유보 상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인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이행 강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보도했다.
안보 갈등에서 시작된 수자원 통제권 분쟁
양국 갈등은 지난해 4월 카슈미르 관광지 테러 사건으로 시작됐다. 당시 테러로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도는 용의자를 파키스탄인으로 지목하고 조약 유보를 선언했다. 파키스탄은 개입 사실을 부인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카슈미르 수력발전소 저수 용량 확대를 조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파키스탄은 이에 맞서 국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인더스강 수계는 파키스탄 농경지의 80%에 물을 대는 핵심 자원이다.
BBC는 같은 날 보도에서 인더스강이 파키스탄 2억 4000만 명의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상섪재판소의 임시 조치 결정을 환영하며 조약 복원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도가 이번 상설재판소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수자원 갈등 해결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