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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중국형 플라잉카 개발 중단… 지식재산권 소송전 확산

폭스바겐, 중국 플라잉카 프로젝트 2024년 최종 중단
글로벌 완성차 업계, 중국 시장 현지화 전략 전면 재검토
폭스바겐 차이나의 플라잉카 시제품 V.MO(플라잉타이거).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폭스바겐 차이나의 플라잉카 시제품 V.MO(플라잉타이거). 이미지=제미나이3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미래 모빌리티 전환 과정에서 전통적인 제조 방식의 한계와 현지화 전략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폭스바겐(Volkswagen)이 중국 시장에서 추진해 온 플라잉카 프로젝트가 현지 파트너사와의 갈등과 경쟁력 저하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의 7월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4인승 고급형 플라잉카 V.MO(일명 플라잉 타이거) 개발에 착수했으나 판투오 아비에이션(Pantuo Aviation)과의 기술 협력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폭스바겐은 베이징에 혁신 전담 팀을 구성하고 고급형 플라잉카 개발을 추진했으나, 현지 생태계의 속도와 규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자동차 제조 중심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개발 속도를 늦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로젝트 백지화와 개발 한계


폭스바겐은 초기 파트너사인 판투오와의 협력 과정에서 공조에 차질을 빚었고, 이후 군수 관련 자회사와 훈안 선워드 테크놀로지(Hunan Sunward Technology) 등으로 파트너를 바꿔가며 프로토타입 제작을 이어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저고도 경제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샤오펑(Xpeng)과 지리자동차(Geely) 등 토종 기업들이 대거 진입한 반면, 폭스바겐은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절차와 보수적 의사결정으로 실기했다.

랄프 브랜드스타터(Ralf Brandstaetter) 폭스바겐 중국 법인장은 본업인 승용차 부문 실적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해당 프로젝트를 전격 폐기했다.
지식재산권 소송전과 법적 리스크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의 개방된 시장 환경과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출했다가 오히려 원천 기술 관련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는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향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현지 협력 전략 전반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판투오 측은 폭스바겐이 자사 디자인 콘셉트를 제3자 기관에 공유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형사 고발과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얽히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판투오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는 등 사건을 정리했으나, 현지 파트너사와의 기술 유출 공방 자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

글로벌 완성차 전략 전망


마크 코헨 전 베이징 미국대사관 지식재산권 무역담당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매력적인 기술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면서 앞으로 소송에서 원고가 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중국 사법 당국의 관련 사건 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현지 규제 장벽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폭스바겐의 사례는 거대 완성차 제조사라 할지라도 현지 민첩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 막대한 손실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토종 업체의 거센 추격과 강화된 법적 통제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중국 내 신사업 전략은 전면적인 재검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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